
 선불식 상조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1월 25일 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기존 자본금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선불식 상조회사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 언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예상 영업 등록 취소 업체는 전체 155개 업체 중 약 66%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 등록이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를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목 받는 것이 후불식 상조회사 입니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미리 회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실 일이 없으신 상조 운영 방식입니다.
상조에 가입하시기 위해 준비중이시거나 장례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1등 후불제 상조를 지향하는 저희 신화라이프를 선택하셔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장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YTN : https://www.ytn.co.kr/_ln/0102_201811262230417348 중앙일보 : https://news.joins.com/article/23157950
|